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주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피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시책상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인 경우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교부 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 방법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의 효과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보조금을 신청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그 대표자 등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0006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 또는 완료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07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ㆍ인계ㆍ폐지한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등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항공기 :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시장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청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위원회 업무 담당 실ㆍ국장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001800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 위원, 심의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0019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7.11.>
제0021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