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및 설치
청주시 지역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1.9.17.>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5.8.>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9.17.>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 지역 방재단원은 시 지역 방재단원이 되며 시 방재단장의 지시에 따른다.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000400조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와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대표는 읍ㆍ면ㆍ동 지역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9.17.>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9.17.>
제000500조 해임
단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제000600조 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위하여 시 지역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ㆍ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17.>
협의회의 소집은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평상시 관리
자연재난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와 정비
재난의 예방, 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비상시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 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수도ㆍ하수도 등)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재난지역의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보고
재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의 활동 전개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등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1.9.17.>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7.>
제0009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할 경우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때에 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 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삭제 <2020.5.8.>
단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8.>
방재단과 직접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비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중앙지원단 자문에 드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의 방재단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0012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전문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하였을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의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3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경찰, 소방, 의료분야 등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20.5.8.]
제001700조
삭제 <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