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명칭 및 설치

청주시 지역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1.9.17.>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5.8.>

3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9.17.>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6

방재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7

읍ㆍ면ㆍ동 지역 방재단원은 시 지역 방재단원이 되며 시 방재단장의 지시에 따른다.

8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0004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와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4

대표는 읍ㆍ면ㆍ동 지역 방재단을 대표한다.

5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6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9.17.>

7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9.17.>

제000500조 해임

단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제000600조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위하여 시 지역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ㆍ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17.>

3

협의회의 소집은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평상시 관리

2

자연재난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와 정비

3

재난의 예방, 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 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수도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재난지역의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보고

10

재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의 활동 전개

3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등

1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2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1.9.17.>

3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4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7.>

제0009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할 경우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때에 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 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삭제 <2020.5.8.>

7

단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시장은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9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8.>

1

방재단과 직접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드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의 방재단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10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0012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전문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하였을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의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3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경찰, 소방, 의료분야 등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20.5.8.]

제001700조

삭제 < 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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