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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전통한옥의 건축미 보존과 지역경관 개선을 위하여 한옥의 보전(保全) 및 진흥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로 되어 있으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留置)사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지역"이란 제2호에 따라 한옥마을로 지정된 곳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한옥수선 등"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6.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7.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8.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범위와 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9. "한옥의 내부"란 설비, 부엌, 화장실과 목욕실 등을 말하며,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한옥마을,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 밖의 지역에 건축된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건축물 중 시장이 한옥 보전(保全)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만 적용된다.

제000400조 설치

시장은 한옥의 보존ㆍ건립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청주시(이하 "시" 라 한다)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0005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옥보전(保全) 및 진흥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제3조의 적용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3. 한옥수선 등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에서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전(保全)ㆍ발전과 관련하여 자문ㆍ심의 하도록 요청하는 사항

제000600조 구성

1

위원회는 제5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2.23.>

2

위원장은 한옥지원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22.12.23.>

3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12.23.>

1

청주시의회 의원 2명

2

한옥 업무 관련 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한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문화ㆍ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항에서 이동 2022.12.23.>

5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소위원회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2.12.23.>

제000700조

삭제 <2022.12.23.>

제000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001200조 등록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한옥의 소유자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이나 등록예정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한옥 등의 보존기간

1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존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ㆍ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6조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지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2

삭제 <2020.10.8.>

3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지원을 받은 한옥 등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에 마지못해 철거ㆍ멸실할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등록의 취소

1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16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3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을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해ㆍ재난 등으로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

2

한옥의 보전(保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한옥을 보수하였을 때

제001500조 한옥대장

시장은 등록 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대장을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신축 등으로 등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001600조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1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지 안 등록한옥의 소유자나 한옥등록 예정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다.

1

한옥 신축(개축 포함)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2

한옥대수선 등의 경우(한식기와 잇기 등):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 보수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3

같은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한옥건축 및 보수 등의 경우: 20년 경과 후 신청할 때

2

제2항제3호에 따른 한옥의 외관 및 내부 보수 등의 경우: 10년 경과 후 신청할 때

제0017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

제16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예정통지를 받은 후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음으로써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 대상자가 된 한옥등록 예정자는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지원시기

시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ㆍ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예정 결정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받은 등록예정자가 한옥보수 등의 완료 신고서 제출 이전까지 해당 한옥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한옥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제13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건축하거나 보수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옥소유자 등에게 보조 지원 금액을 전부 환수하게 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한옥의 매수 등

시장은 전통한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을 매수함으로써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2200조 준용

1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

조례에 따른 보조금 외에 보조금ㆍ융자금을 희망하는 자는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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