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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 사업자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주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공개의 대상

1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또는 배출자 등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단, 해당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의 자와 쟁송절차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25. 1 1. 14.>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같은 법 제16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같은 법 제32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한 자가 같은 법 제7조 규정의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소 또는 행위자 5. 「하수도법」 제2조 규정의 하수·분뇨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의 가축분뇨는 같은 법 제13조 규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 6.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한 업소 중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 7. 1호부터 6호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등록을 받지 아니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또는 설치한 자 8. 위 규정 외에도 환경관련법규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업소 및 위반자

2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명령

2

영업정지명령

3

조업정지명령

4

허가취소

5

사용중지 명령

6

폐쇄명령

7

과징금

제000300조 공개시기 및 방법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하거나 쟁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위반사항 등을 이 조례 관리책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2

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공개하는 사항은 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일자와 처분의 내용 등으로 한다.

3

시장은 제2항의 공개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청주시민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전통지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를 하기 전에 해당업소 및 배출자 등에게 공개예정사실, 공개의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000500조

삭제 < 2025. 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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