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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의2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시행 2024.08.28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제1조의3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시행 2024.08.28

제1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법 제4조의7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은 공공체육시설 부문과 체육시설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8.28>

제1조의4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시행 2024.08.28

제1조의4(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시행 2024.08.28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8.4>

제3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시행 2024.08.28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시행 2024.08.28

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시행 2024.08.28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제3장 체육시설업

제6조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시행 2024.08.28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9.6.25, 2021.6.9>

제7조

시행 2024.08.28

제7조 삭제 <2022.11.4>

제7조의2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시행 2024.08.28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제8조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시행 2024.08.28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시행 2024.08.28

제9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1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 2024.08.28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11조

시행 2024.08.28

제11조 삭제 <2023.12.29>

제12조

시행 2024.08.28

제12조 삭제 <2023.12.29>

제13조

시행 2024.08.28

제13조 삭제 <2023.12.29>

제14조 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시행 2024.08.28

제14조(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제15조 회원의 모집방법 등

시행 2024.08.28

제15조(회원의 모집방법 등)

제16조 회원모집계획서

시행 2024.08.28

제16조(회원모집계획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시행 2024.08.28

제17조(회원증의 확인ㆍ발급) 영 제19조제4호에 따른 회원증의 확인ㆍ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 경미한 등록 사항

시행 2024.08.28

제18조(경미한 등록 사항)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9.10.7>

제19조 등록신청서 등

시행 2024.08.28

제19조(등록신청서 등)

제20조 조건부등록

시행 2024.08.28

제20조(조건부등록)

제21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시행 2024.08.28

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제22조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시행 2024.08.28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제23조 안전ㆍ위생 기준

시행 2024.08.28

제23조(안전ㆍ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4조

시행 2024.08.28

제24조 삭제 <2011.7.5>

제25조 보험 가입

시행 2024.08.28

제25조(보험 가입)

제26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시행 2024.08.28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제27조 행정처분

시행 2024.08.28

제27조(행정처분)

제27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시행 2024.08.28

제2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제4장 보칙 등

제28조 보고사항

시행 2024.08.28

제28조(보고사항)

제29조

시행 2024.08.28

제29조 삭제 <2011.7.5>

제30조 소규모 업종

시행 2024.08.28

제30조(소규모 업종)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이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시행 2024.08.28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23, 2022.6.3, 20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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