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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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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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시행 2024.08.28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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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시행 2024.08.28제1조의4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시행 2024.08.28제1조의4(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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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시행 2024.08.28제3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시행 2024.08.28제4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시행 2024.08.28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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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시행 2024.08.28제3장 체육시설업
제6조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시행 2024.08.28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9.6.25, 2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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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행 2024.08.28제7조 삭제 <2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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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시행 2024.08.28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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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시행 2024.08.28제9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시행 2024.08.28제9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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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 2024.08.28제11조
시행 2024.08.28제11조 삭제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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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행 2024.08.28제12조 삭제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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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행 2024.08.28제13조 삭제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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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시행 2024.08.28제14조(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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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원의 모집방법 등
시행 2024.08.28제15조(회원의 모집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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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원모집계획서
시행 2024.08.28제17조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시행 2024.08.28제18조 경미한 등록 사항
시행 2024.08.28제19조 등록신청서 등
시행 2024.08.28제19조(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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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건부등록
시행 2024.08.28제20조(조건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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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시행 2024.08.28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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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시행 2024.08.28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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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안전ㆍ위생 기준
시행 2024.08.28제24조
시행 2024.08.28제24조 삭제 <20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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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험 가입
시행 2024.08.28제25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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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시행 2024.08.28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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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행정처분
시행 2024.08.28제27조(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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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시행 2024.08.28제2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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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등
제28조 보고사항
시행 2024.08.28제28조(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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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행 2024.08.28제29조 삭제 <20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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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소규모 업종
시행 2024.08.28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시행 2024.08.28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23, 2022.6.3, 20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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