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의3 체육시설 안전점검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2조의4 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8>
제2조의5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의6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3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5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장 체육시설업
제6조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제7조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제7조의2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제7조의3 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제7조의3(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제8조 시설물의 설치 제한
제9조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제9조(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2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29>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12.29>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12.29>
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제17조 회원모집 시기 등
제18조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제19조 회원의 보호
제20조 등록 신청
제20조(등록 신청)
제21조 조건부등록
제21조(조건부등록)
제21조의2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제21조의3 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22조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1.6.8>
제2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3.3, 2022.11.3, 202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