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6, 2024.2.13, 2024.2.27>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6조 사전재난영향평가
제6조(사전재난영향평가)
제7조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제7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제8조 사전 허가등의 금지
제9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등)
제12조의2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
제12조의2(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
제13조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제14조 교육 및 훈련
제14조(교육 및 훈련)
제15조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제17조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제18조 피난안전구역 설치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제19조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제20조 설계도서의 비치 등
제20조의2 조치명령
제20조의2(조치명령)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제21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제22조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제23조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제24조 대피 및 피난유도
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제4장 보칙
제25조 관계지역의 출입 등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제26조 보고ㆍ검사 등
제26조(보고ㆍ검사 등)
제27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제27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9조 벌칙
제29조의2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4.2.13>
제33조 과태료
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13>
제34조 과태료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