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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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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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1조의2(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지상층에 대한 재실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실자 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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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제2장 예방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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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제1조의3(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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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 재평가 신청 및 통보
제1조의4(재평가 신청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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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제3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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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4조(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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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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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5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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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육 및 훈련 등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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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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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제9조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제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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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설계도서의 비치 등
제10조의2 조치명령
제10조의2(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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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제11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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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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