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4개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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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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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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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계지역
제3조(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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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5조 사전재난영향평가
제5조(사전재난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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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재평가 신청
제5조의2(재평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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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제7조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제7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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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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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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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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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전재난영향평가의 내용
제12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2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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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통보 등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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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제13조의2(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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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
제13조의3(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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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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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칙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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