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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제4조

제4조 삭제 <1997.4.10>

제2장 초지의 조성

제5조 초지조성의 허가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제5조의2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제6조

제6조 삭제 <1999.2.5>

제7조

제7조 삭제 <1997.4.10>

제8조

제8조 삭제 <1999.2.5>

제3장 삭제

제9조

제9조 삭제 <1981.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1981.12.31>

제11조 지위승계

제11조(지위승계)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 완료 전에 사망하거나 대상 토지를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 허가의 취소

제12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제12조의2

제12조의2 삭제 <2006.9.27>

제13조 자금지원

제13조(자금지원)

제14조

제14조 삭제 <1997.4.10>

제15조

제15조 삭제 <1997.4.10>

제15조의2 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제15조의2(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제16조

제16조 삭제 <1997.4.10>

제1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제17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제18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20조(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제21조

제21조 삭제 <2006.9.27>

제21조의2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제21조의2(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제22조

제22조 삭제 <1999.2.5>

제23조 초지의 전용 등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제23조의2 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3조의3 용도변경의 승인

제23조의3(용도변경의 승인)

제24조 초지관리 실태조사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제24조의3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제5장 보칙

제25조

제25조 삭제 <1999.2.5>

제26조

제26조 삭제 <1991.5.31>

제27조 원상회복

제27조(원상회복)

제27조의2 초지조성토지의 매각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9조 청문

제29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30조 벌칙

제30조(벌칙)

제31조 벌칙

제31조(벌칙)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9>

제31조의2

제31조의2 삭제 <2006.9.27>

제32조 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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