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20.6.9>

제2조

제2조 삭제 <1998.4.11>

제3조

제3조 삭제 <1998.4.11>

제4조

제4조 삭제 <1998.4.11>

제5조

제5조 삭제 <1998.4.11>

제6조

제6조 삭제 <1998.4.11>

제7조 초지조성 허가 신청

제7조(초지조성 허가 신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1982.5.20>

제9조 손실보상

제9조(손실보상)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1999.6.30>

제10조

제10조 삭제 <1998.4.11>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6.30>

제12조 투자비용의 산출기준

제12조(투자비용의 산출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청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0, 1987.7.1, 1992.1.30, 1996.8.8, 1998.4.11, 1999.6.30, 2007.3.22, 2008.2.29, 2013.3.23, 2015.7.20, 2016.8.31, 2022.1.21>

제13조 투자비용의 지급등

제13조(투자비용의 지급등)

제13조의2 국유지ㆍ공유지 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

제13조의2(국유지ㆍ공유지 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

제14조 국유지의 대부료

제14조(국유지의 대부료) 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1992.1.30>

제16조 초지의 전용허가 등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제16조의2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제16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제16조의3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제17조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제17조(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제18조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제18조(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제1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1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0조 용도변경의 승인

제20조(용도변경의 승인)

제21조 용도변경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제21조(용도변경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제22조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제22조(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8.8, 1999.6.30, 2015.7.20>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기금관리자는 제16조의2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