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가축의 종류
제3조 축사시설
제4조 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제5조
제5조 삭제 <2013.2.20>
제6조
제6조 삭제 <2013.2.20>
제7조
제7조 삭제 <2013.2.20>
제8조
제8조 삭제 <2013.2.20>
제9조
제9조 삭제 <2013.2.20>
제10조 개량목표의 설정
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
제11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수정사의 면허
제1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제14조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제14조의2 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
제14조의2(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
제14조의3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제14조의4 비용의 지원
제14조의4(비용의 지원)
제14조의5 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14조의5(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15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5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6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16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6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16조의5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제16조의6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6조의6(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의7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제16조의7(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제16조의8 위원장의 직무
제16조의8(위원장의 직무)
제16조의9 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
제16조의9(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
제16조의10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6조의10(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 보조금의 지급 기준
제17조(보조금의 지급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거출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4, 2018.7.10>
제17조의2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7조의3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제17조의3(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42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5.31>
제18조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제19조 기금의 보조
제19조(기금의 보조)
제20조 기금의 융자
제20조(기금의 융자)
제21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제2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제22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22조(기금의 회계기관)
제23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0.11.15, 2013.3.23>
제25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제25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법 제49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8, 2022.6.14>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