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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침하(沈下: 가라앉아 내림), 좌굴(挫屈: 휘어지는 현상) 등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춘천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춘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의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5.12.31.>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2

그 밖에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 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025.12.31.>

제0008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반경 5미터 안에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시장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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