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춘천시 관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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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춘천시 관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사업은 해당 법령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3층 이상의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표시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아 옥상 출입문에 설치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필요한 사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비용을 지원할 때는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보강사업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