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5천분의 1)

4

경관계획도(5천분의 1) 및 경관시뮬레이션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개정 2019.3.7.> 1.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11.16.>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4.24.> 6. 권역별ㆍ유형별 특성화 계획[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4.24.>]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4.24.>]

제000500조 경관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공청회

1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9.27.>

1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춘천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경관사업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11.16.> 2.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개선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5. 도시 경관의 기록화 사업 6. 도시의 주요 공간 및 특정 거리 형성과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7. 삭제 <2024.5.16.> 8.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 설치사업 <신설 2025.4.24.>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4.24.>]

제00070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1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4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000800조 협의체의 구성

1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대상지역 시의원

3

경관업무 총괄부서 담당과장 및 경관사업 추진부서 담당과장

4

경관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경관사업이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000900조 협의체의 운영

1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협의체에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5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설치비,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개정 2019.3.7.>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0011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과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2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경관협정서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이행계획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2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15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1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0017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8.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0018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1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5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3.7.>

2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2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3.7.>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춘천시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인 사업을 말하고,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8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3.7.>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시설 등 지상의 형상이나 형질의 변경이 없는 매설물 설치 사업은 춘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3.9.27.>

제001900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

1

법 제2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와 같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춘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9.27.>

1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의 건축물

3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설 2023.9.27.>

제6장 춘천시 경관위원회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8.,2023.4.27.>1.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2.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춘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3.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본조신설 2019.3.7.]

제002100조 위원회의 기능

1

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춘천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공공기관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는 사항

3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7.11.16.,2019.3.7.>

2

삭제 <2017.11.16.>

3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1.16.]

제002300조 공동위원회

1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2019.3.7., 2023.9.27.>

1

삭제 <2017.11.16.>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9.3.7., 2023.9.27.>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400조 소위원회

1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3

삭제 <2017.11.16.>

4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002500조 수당 등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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