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삭제 <2016.12.30.>

제000300조 기능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개정 2016.12.30.>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500조

삭제 <2016.12.30.>

제000600조

삭제 <2016.12.30.>

제000700조

삭제 <2016.12.30.>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분쟁 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조정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 내용이 민사ㆍ형사 소송 계류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

2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

4

분쟁조정 신청자가 조정 신청을 취하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의견청취 등

1

위원장은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자 등을 통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비용 부담

1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분쟁조정 신청자가 부담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ㆍ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외로 한다.

1

감정, 진단, 시험, 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그 밖에 분쟁조정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와 함께 비용의 사용 내역을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주택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제0015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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