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000200조 감사 대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 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300조 감사 요청
감사 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공동주택단지에 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게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계획 통보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실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전조사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0800조 감사 실시
시장은 감사반을 편성하여 현지에서 14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사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와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감사 장소와 장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반은 감사 장소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를 받는 대상단지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ㆍ경위서ㆍ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감사 종료 전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
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대상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 유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비밀 유지
제0009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결과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5. 감사총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