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000200조 감사 대상

1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대한 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사 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300조 감사 요청

1

감사 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공동주택단지에 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계획 수립

1

시장은 제3조의 감사 요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거나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 및 범위

3

감사기간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게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계획 통보

1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실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1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3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4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전조사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0800조 감사 실시

1

시장은 감사반을 편성하여 현지에서 14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사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와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감사 장소와 장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반은 감사 장소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감사를 받는 대상단지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5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ㆍ경위서ㆍ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하게 할 수 있다.

6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감사 종료 전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7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

2

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3

대상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 유지

4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비밀 유지

제0009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결과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5. 감사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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