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4, 2016.12.30.>

제000200조 지원기준

공동주택 지원금의 지원기준은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르며 지원제외 대상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3.7.>[전문개정 2014.10.13.]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4.3.7.>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홍보방법 3.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 4. 지원금 분배 계획 5. 전년도 지원 실적[전문개정 2014.10.13.]

제000400조 지원사업의 사전 조사

1

시장은 신청된 지원사업의 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조사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조사반은 소관부서별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4>

3

실무조사반은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조사ㆍ분석하고 분야별로 지원사업의 타성성과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024.3.7.>

제000500조 관리주체의 계약업무

1

관리주체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다.<개정 2014.10.13.,2023.4.13.>

2

삭제 <2024.3.7.>

3

제1항 외의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다.<개정 2010·1·4., 2024.3.7.>

제000600조 지원금 교부결정

1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

시장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비는 당초 교부결정한 금액으로, 일반 지원사업비는 공사계약 완료 후 계약조건과 소요예산을 확인하여 교부한다.<개정 2010·1·4, 2014.10.13.>

3

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일반 지원사업비의 금액이 당초 교부결정 통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1·4, 2014.10.13.>

4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0·1·4., 2024.3.7.>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4, 2014.10.13.>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개정 2010·1·4, 2016.12.30., 2024.3.7.> 2. 관내 건축사 1명<개정 2010·1·4> 3. 관내 주택관리사 2명<개정 2010·1·4., 2024.3.7.> 4. 관내 아파트 동별 대표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2명<개정 2010·1·4., 2024.3.7.> 5. 춘천시 건설·하수·조경관련 부서장 각 1명<개정 2010·1·4>

제000800조 정산보고

1

관리주체는 일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2014.10.13., 2016.12.30.>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밖에 필요한 검사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014.10.13., 2024.3.7.>

3

시장은 관리주체가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거부 및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으며, 향후 3년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10·1·4, 2014.10.13., 2024.3.7.>

제000900조 계정과목 구분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지원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되도록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024.3.7.>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1·4, 2014.10.13., 2016.12.30., 2024.3.7.>[제목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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