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와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000200조 세입
1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주차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2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3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6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8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11
국비ㆍ도비 보조금
1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
그 밖에 주차장 및 교통관련 수입
세트에 저장
2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해야 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300조 세출
1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주차장 설치ㆍ운영ㆍ확충 사업
2
도시교통관리 및 운영 사업
3
교통안전 및 체계 관리사업
4
교통조사 및 연구 사업
5
그 밖에 교통관련 사업추진 및 관리 등
세트에 저장
2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입은 주차장관련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세트에 저장
제0004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1.9.> <개정 2023.11.16.>
세트에 저장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