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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1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주차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2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3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6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8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11

국비ㆍ도비 보조금

1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

그 밖에 주차장 및 교통관련 수입

2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해야 한다.

제000300조 세출

1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주차장 설치ㆍ운영ㆍ확충 사업

2

도시교통관리 및 운영 사업

3

교통안전 및 체계 관리사업

4

교통조사 및 연구 사업

5

그 밖에 교통관련 사업추진 및 관리 등

2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입은 주차장관련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제0004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1.9.> <개정 2023.11.16.>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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