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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적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산업ㆍ사회ㆍ환경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산업ㆍ사회ㆍ환경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공기관, 시민, 사업자의 책무

1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환경과 경제 등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춘천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춘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춘천시 탄소중립비전

2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국가기본계획, 강원특별자치도계획과 시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춘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2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1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2명은 임명 또는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관련 부서장 이상 공무원 2명 이상

2

시 의회 의원 2명 이상

3

탄소중립 정책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수당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는「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수당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1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4

그 밖에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지역 에너지 전환 시책의 추진

1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8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제반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버스 등 대중교통이용수단의 확대

2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제도

3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 지정 등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 제한

4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확대

5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6

그 밖에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002100조 자원순환 및 녹색식생활 활성화

1

시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등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민들이 식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녹색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시민 건강관리

시장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4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1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0025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 작성

4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5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ㆍ축산ㆍ어업 등 지역기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6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등

7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8

탄소중립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

9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 수집ㆍ작성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0029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1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시장은 춘천시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3100조 기타 사항 등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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