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에 따른 도시녹화계획 수립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ㆍ인문적 상황가. 인구, 면적 및 녹지현황나. 토지이용현황, 수림지(樹林地)ㆍ농지ㆍ수면 등 공지(空地) 현황다. 녹지 분포상황, 철도변ㆍ하천ㆍ도로 등의 선형녹지현황라. 지역주민의 녹화활동 참여현황 등 2. 도시녹화 대상지역 설정가. 제1호에 따른 상황을 기초로 하여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이하 "중점녹화지구"라 한다)와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한 유형별 분류나. 나지(裸地),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및 하천부지, 도로 등 녹화 가능한 공간 추출 3. 중점녹화지구 및 녹화가 가능한 장소에 대한 도시녹화 추진 주제(主題)의 설정 및 방향 제시 4. 비오톱(biotope: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 지도화 및 투시도(조감도를 포함한다) 작성

제00030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 여건에 맞게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시장은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녹화계약의 체결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규칙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2. 역사공원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역사 관련 시설가.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나.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다. 그밖에 춘천시 역사문화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3.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문화공원에 설치하는 규칙 별표 1 제9호다목의 동물놀이터[전문개정 2025.9.18.]

제000600조 금지행위 대상 도시공원

법 제49조제2항의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중 조성된 도시공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9.18.]

제000602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특례

시장은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 3. 그밖에 시장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9.18.]

제0007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량 2. 조경수, 초화류 등의 신규 식재(植栽) 또는 이식 3.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 또는 숲 가꾸기 4. 어린이공원, 소공원의 조성계획의 변경 <신설 2025.9.18.>[종전 제6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0800조 점용허가 대상의 존속기간

영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라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종전 제7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0900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1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시장이 점용허가를 할 때 연액(年額)으로 일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격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종전 제8조 조문이동 2025.9.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2. 영구히 보존할 사적(史蹟) 또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9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1100조 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사유로 허가받은 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실제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작아 점용료의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종전 제10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1200조 공원시설의 이용 신청

1

공연, 전시회 등의 행사 개최를 목적으로 공원시설을 이용[부대시설을 설치(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원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 전시회 등의 행사 개최 목적으로 공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원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이용 신청 순서

2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이용을 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11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1300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공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공원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원시설의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12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1400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춘천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종전 제13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종전 제14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종전 제15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1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종전 제16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18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종전 제17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19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원녹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2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종전 제18조 조문이동 2025.9.18.]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19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21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20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2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21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2조 조문이동 20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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