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에 따른 도시녹화계획 수립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ㆍ인문적 상황가. 인구, 면적 및 녹지현황나. 토지이용현황, 수림지(樹林地)ㆍ농지ㆍ수면 등 공지(空地) 현황다. 녹지 분포상황, 철도변ㆍ하천ㆍ도로 등의 선형녹지현황라. 지역주민의 녹화활동 참여현황 등 2. 도시녹화 대상지역 설정가. 제1호에 따른 상황을 기초로 하여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이하 "중점녹화지구"라 한다)와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한 유형별 분류나. 나지(裸地),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및 하천부지, 도로 등 녹화 가능한 공간 추출 3. 중점녹화지구 및 녹화가 가능한 장소에 대한 도시녹화 추진 주제(主題)의 설정 및 방향 제시 4. 비오톱(biotope: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 지도화 및 투시도(조감도를 포함한다) 작성
제00030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제000400조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제000500조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규칙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2. 역사공원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역사 관련 시설가.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나.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다. 그밖에 춘천시 역사문화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3.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문화공원에 설치하는 규칙 별표 1 제9호다목의 동물놀이터[전문개정 2025.9.18.]
제000600조 금지행위 대상 도시공원
제000602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특례
시장은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 3. 그밖에 시장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9.18.]
제0007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000800조 점용허가 대상의 존속기간
영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라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종전 제7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0900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2. 영구히 보존할 사적(史蹟) 또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9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1100조 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사유로 허가받은 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실제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작아 점용료의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종전 제10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1200조 공원시설의 이용 신청
공연, 전시회 등의 행사 개최를 목적으로 공원시설을 이용[부대시설을 설치(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원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 전시회 등의 행사 개최 목적으로 공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원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용 신청 순서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이용을 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11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1300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공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공원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원시설의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12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1400조 위원회의 설치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종전 제14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종전 제15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1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종전 제16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18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종전 제17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19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원녹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종전 제18조 조문이동 2025.9.18.]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19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21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20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2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21조 조문이동 2025.9.18.]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2조 조문이동 202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