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센터등의 구성 및 운영

1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협의지원 등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등"이라 한다)의 구성 및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3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000300조 직원의 채용

1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센터등의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센터등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직원의 보수 등

1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호봉획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18.12.31>

2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국내외 벤치마킹 소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000600조 직원의 해임

1

시장은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000800조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춘천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2

자문단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자문단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자문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자문단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001100조 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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