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춘천시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의 촉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 2.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및 워크숍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3. 주거환경·공공시설 보전 및 개선 4.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900조 지원신청 등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춘천시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200조 형성된 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마을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춘천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명 이내)
주민 대표,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사회 단체,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삭제 <2025.4.24.>
제0015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0018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제002100조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수립·실행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축제·홍보·견학 지원 6.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30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법인을 설립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24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500조 위탁계약 해제·해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