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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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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삭제 <2023.11.16.>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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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2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춘천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11.16.> 1. 징수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업무 팀장

제000600조 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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