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춘천시 본청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7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 수요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운영시간 외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공무용 차량(「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및 공무수행 차량 <개정 2025.9.18.>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춘천시의회 의원 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시 청사 내 공사 및 유지보수 등 공무 목적의 방문 차량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춘천시의회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등록 차량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
시(춘천시의회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ㆍ회의 참석 차량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이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표지를 부착하거나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모자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 시에서 발급한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한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차량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발급된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3조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민원주차증을 제출하는 경우 민원인 차량에 대해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차량 높이(화물차의 경우 짐을 적재한 상태로 바퀴 바닥에서 최고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가 2.3미터 이상인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경우 5. 화재 및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인식된 입차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제000800조 주차장의 위탁관리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시장이 공공시설물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