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본청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 운영시간

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7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 수요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운영시간 외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면제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용 차량(「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및 공무수행 차량 <개정 2025.9.18.>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춘천시의회 의원 차량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4

시 청사 내 공사 및 유지보수 등 공무 목적의 방문 차량

5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춘천시의회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등록 차량

6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

7

시(춘천시의회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ㆍ회의 참석 차량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이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감면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표지를 부착하거나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5

「모자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 시에서 발급한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한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차량

6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발급된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7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2

제3조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민원주차증을 제출하는 경우 민원인 차량에 대해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4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차량 높이(화물차의 경우 짐을 적재한 상태로 바퀴 바닥에서 최고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가 2.3미터 이상인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경우 5. 화재 및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1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인식된 입차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2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제000800조 주차장의 위탁관리

1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시장이 공공시설물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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