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 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활용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4.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시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 현황 및 실태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등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철거는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그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빈집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빈집의 활용
시장은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 및 전대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홍보
시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그 빈집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