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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 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0004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유지보수비, 기반시설사업비, 그 밖의 산업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예산운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000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1.9]<개정 2023.11.16.>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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