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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이라 함은 새마을 운동중앙회춘천시지회(이하 "시지회"라 한다)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읍·면·동협의회 또는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에 소속된 회원을 말한다.<개정 2009·1·8>

제000300조 지원내용

1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추진과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8>

1

상해보험

2

교육훈련

3

향토지 구독

4

국·내외 선진지 견학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09·1·8>

2

시장은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조직육성과 시가 권장하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09·1·8>

3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지회에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9·1·8>

제000400조 편의제공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춘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매년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미리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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