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 도시를 구축하고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6.>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ㆍ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ㆍ공장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분산형 에너지"란 최종 수요처 부근 등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집단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열병합, 자가발전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시설을 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 수요자인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적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구축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시행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3.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6. 시민의 에너지 복지 및 안전 대책 추진 7.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원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유도,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지원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에너지 절약을 앞장서 실천하고, 이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시책 및 모든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추이ㆍ전망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
분산형 에너지의 보급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 관리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온실가스 저감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에너지취약계층 등 지원 대책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시행계획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있어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공부문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에너지절약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관리진단 실시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관용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물부문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소요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공기업,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001100조 산업부문
시장은 사업자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 및 대부료율은「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001300조 지원 대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 민간부분의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 복지 사업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한 사업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사업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에너지 절약, 에너지 복지 및 안전 관련 사업 등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1600조
삭제 <2022.12.29.>
제5장 에너지위원회
제0017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9.7., 2023.11.16.>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에너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협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ㆍ홍보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춘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3.11.16.>
제001800조
삭제 <2023.11.16.>
제001900조
삭제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