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살피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시민자전거"란 춘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등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개선에 관한 사항 6.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0005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려는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2조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춘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구입비용 지원 금액과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1.8.19.]
제000800조 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 종류, 보험가입 대상, 보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0009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버스정류장 연계 환승지점, 공영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물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001002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관리 등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거나 그 관리주체에게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관리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9.]
제001100조 시민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나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시민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민 순찰대 구성 및 기능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순찰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민 순찰대는 자원봉사자로 구성하며 대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시민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시설의 불편 및 개선사항 발굴 제시
자전거 안전운행 현장 캠페인 및 홍보활동
제001400조 자전거의 날 운영
제001500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 2.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시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001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춘천시 자전거업무 담당국장 및 교통ㆍ체육ㆍ도로ㆍ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 각 1명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유관기관 공무원(춘천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 및 각급 학교 관계자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의 회원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2. 제1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002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자전거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8.14.>
제0022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3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400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이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