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춘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000200조 기능
춘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13.> 1. 「지방재정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정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대학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지방재정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제0004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000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