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영주차장의 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2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개 장소의 주차능력(주차구획수)이 5대 이상일 것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목적의 도로점용이 없을 것 3.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을 것

제000300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1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주차요금 징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나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무료로 상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가 많아 주차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3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또는 주차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면제대상

삭제 <2023.7.6.>

제0005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6.>

제000600조 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5조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따른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기를 통과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2. 주차증(표)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려는 시간에 주차장관리자가 주차증(표)을 차창에 부착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증(표)을 교부하는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 구획선에 들어온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000700조 주차증(표) 등 서식

등 서식) 주차증(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 회수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차증(표) 분실 시 조치사항

분실 시 조치사항)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이용자가 주차증(표)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주차증(표) 원부에 기재된 사항과 이용자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주차요금 수입금 관리 및 보고

공영주차장관리자는 그 날의 주차요금 수입금을 그 날 징수결의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마감시간 이후의 주차요금 수입금에 대해서는 다음 날 납부한다. <개정 2023.7.6.>

공영주차장관리자는 특정 자동차에게 고정 주차장소를 제공하거나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여 가능한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의 주차질서 유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

<개정 2023.7.6.>

1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2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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