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4.>
제000200조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시장은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제1항제1호의 설치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23.4.27., 2024.8.14.>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결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