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ㆍ부단장ㆍ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4.10.2.>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지역주민ㆍ전문가 등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000300조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원은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000400조 단장 등의 임무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과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000500조 임원의 임기
[제목개정 2024.10.2.]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삭제 <2024.10.2.>
제000600조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 및 단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순찰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통제
이재민ㆍ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재해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감염병 예방활동 및 방역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및 시기 등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재단의 운영 및 지원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총괄표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활동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단장은 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900조 출입증 및 의견제시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발급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 및 훈련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가. 단장: 연 4시간 이상나. 단원: 연 2시간 이상
훈련: 연 4시간 이상
시장은 단원이 방재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4.10.2.>
제0012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제001300조 재해보상금 청구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8조제5항제2호의 재정적 지원에 따라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재해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2.>
요양보상: 해당 구성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구성원이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날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구성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0.2.>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례확인서(장례보상만 해당한다)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0014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시장은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원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대표자는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는 유족의 위임장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