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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 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충주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충주시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모든 합의ㆍ자문 등의 기관을 통틀어 말한다. 2. "담당 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 관리 부서"란 충주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개정 2017. 1. 1> 4. "용역ㆍ공사"란 충주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조사ㆍ계획 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 원칙

1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부서 간의 합의와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관계 법령과 해당 조례에서 정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없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적용 범위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필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600조 설치 요건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2

새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타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常時性)이 있어야 한다.

제000700조 설치 절차

1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미리 총괄 관리 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ㆍ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을 때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제000800조 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시장은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자나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9. 3. 8>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과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로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2

시장은 위촉직 위원 총수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 9.>

3

시장은 한위원을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거나, 한위원이 같은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대체할 사람이 없을 때

2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바로 해산할 때

3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신설 2020.

11

27.>

4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충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한다. <신설 2019. 3. 8>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2조 청년의 시정 참여 보장

시장은 위원회 구성시 청년 위원이 위원총수의 10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9. 3. 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임 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스스로 사직하였을 때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했을 때5.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비위 사실이 발견ㆍ발생하였을 때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7.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

제0010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3. 8]

제001100조 위원 명단 공개

시장은 위원의 명단을 시의 홈페이지나 시보를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1200조 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이 요구되거나 긴급하여 위원장이 인정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2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으면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였을 때

2

위원장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재적 위원 과반수가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했을 때

4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려면 미리 위원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

1

위원장은 심의 안건ㆍ발언 내용ㆍ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회의 내용과 결과 등이 많아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울 때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위원회 관리와 정비

1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려면 총괄 관리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총괄 관리 부서는 시에 설치된 위원회와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 부서에서 같은 사람을 중복하여 위촉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으면 담당 부서의 장과 총괄 관리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존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당 등

1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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