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순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의무사용 건설공사"라 한다)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충주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주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시장은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시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
발주자는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사용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순환골재 등의 사용촉진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ㆍ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순환골재 등의 활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