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의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제000300조 세입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1.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과 관련) 및 가산금 2. 주차장을 관리 수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충주시에 납부하는 금액 (「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3.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비비용 부담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4. 과징금의 징수금 (「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5. 과태료 (「주차장법」 제30조 관련) 6.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 금액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7. 국 도비 보조금 8.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삭제 2021.12.31.> 10.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의 과태료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 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교통 관련 수입 및 잡수입 13. <삭제 2021.12.31.>
제000400조 세출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 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제000500조 주차장 설치 융자지원대상, 방법, 상환 등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 융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통보서 사본,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제2항의 융자 신청이 접수되면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 소요자금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며,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융자의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환기간 :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 율 : 연리 8퍼센트
2항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000502조 주차장 설치 보조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충주시 주차장 조례」제14조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내에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부설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 <신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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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7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충당할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 2. 7, 개정 202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