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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은 물론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1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및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1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학교,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충주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충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의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5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2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전망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시장은 제5조 기본계획과 제6조 적응대책의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법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3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연장자로 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시 소속 대기환경 정책과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가.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환경ㆍ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발전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1

제8조제3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8조제3항제2호의 위촉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탄소중립 도시의 운영 및 확산

시장은 탄소중립 관련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ㆍ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사무의 위탁

1

시장은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광역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4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의 확산 및 선도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친환경에너지 전환

1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확대ㆍ보급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주민ㆍ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1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신축 또는 전환하려는 시민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다른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17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림지, 농경지, 초지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탄소중립 실천연대 참여

1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영 제63조에 따라 충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0021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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