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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한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및 보수,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회계연도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입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농공단지사업에 필요한 보수사업비로 한다.

제000700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에게는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 1. 9.>

제000800조 융자 및 보조

1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상환 및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 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 조성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1100조 할부금

1

농공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할부금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2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금의 전용금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한하여 타 회계로 전출 활용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규정

1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한다.

2

부지분양 할부금이 체납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0.>

제0015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시장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 7, 개정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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