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장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충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충주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댐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댐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댐주변지역 지원업무 팀장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