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점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거점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5조에 따라 거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소재지 및 시설
거점시설의 소재지 및 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000400조 기능
거점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마을사랑방, 학습 ㆍ 회의 공간, 공연 ㆍ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 공간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그 밖의 시설별 기능은 시장이 승인한 별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000500조 운영위원회 구성
시장은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결정으로 권역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균형개발과장, 충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수탁 단체장 및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거점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거점시설 운영 개선과 후원에 관한 사항 3. 타 시설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이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 및 위탁 등
시장은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다.
수탁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시설운영 계획, 사용료 징수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9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해당 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수탁자는 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주민공동 이용 목적과 사업수행계획에 위반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장 사용허가
제001300조 사용 시간
거점시설의 사용 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ㆍ수탁 협약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휴관
거점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월1일, 설날ㆍ추석연휴
일요일. 다만,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거점시설의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운영이 불가한 경우 휴관할 수 있다.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그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사용허가
거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허가 또는 제18조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 장소
사용 목적과 사유
사용 기간(시간명시)
사용 예상인원
사용 목적에 따른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비의 개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는 경우 신청접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
제001600조 허가조건 등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확보와 그 밖에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신청자가 제1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유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제001800조 사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였을 때 2.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5.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1900조 사용료
거점시설의 사용료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행사ㆍ교육ㆍ공연ㆍ전시 등을 주관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4. 도시재생법에 의한 충주시 관내 주민협의체 및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도시재생 관련 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2100조 사용료 반환
제18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다.
제002200조 권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2300조 행위의 제한
거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흡연 행위
고성ㆍ난무 등 다른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특정 종교ㆍ정치활동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행위
그 밖에 사회 통념상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002400조 사용자의 책임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기타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대시설은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00250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