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시재생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ㆍ방범시설, 공동 택배함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쉼터, 산책로, 광장, 옥외무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복리시설 4. 주민커뮤니티 공간, 마을공방, 평생교육장 등 주민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충주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 주민,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세입자, 상인 등 이해관계자 10명 이상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에서는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들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조직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6.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7.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9.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관리에 대한 자문 및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업무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제000800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해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쇠퇴 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ㆍ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시행 된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효과 지속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제0015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시의회 의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공무원
문화, 인문, 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제001600조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제001700조 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제0018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제0019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주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