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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시재생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ㆍ방범시설, 공동 택배함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쉼터, 산책로, 광장, 옥외무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복리시설 4. 주민커뮤니티 공간, 마을공방, 평생교육장 등 주민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1

충주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 주민,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세입자, 상인 등 이해관계자 10명 이상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3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에서는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민들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1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3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조직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6.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7.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9.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관리에 대한 자문 및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업무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제000800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해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쇠퇴 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ㆍ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

1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시행 된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효과 지속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충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충주시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변경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제0015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공무원

3

문화, 인문, 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10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1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제001600조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제001700조 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제0018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1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2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제0019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주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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