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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직원의 채용 등

1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거나, 충주시 실정에 밝고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다만,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채용할 때는 임용자격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충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한다. 다만, 민간위탁 시에는 수탁자가 채용할 수 있다.

3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0. 30.>

5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의 근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6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7

그 밖에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제000300조 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 사항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400조 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수체계 : 호봉제 적용 2. 지급시기 : 매월 20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 3. 지급기준가. 센 터 장 : 무보수 명예직나. 사무국장 : 지방 일반직 공무원 6급 또는 7급 상당다. 사무원 : 지방 일반직 공무원 8급 또는 9급 상당 4. 그 밖의 사항가. 보수총액 대상항목은 호봉획정에 따른 본봉과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연 240시간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나. 병역자의 호봉획정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채용하는 직위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 호봉을 획정하되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다.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않은 남은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포함한다.라. 호봉승급은 재직기간 만 1년이 지난 다음 달 1일에 승급한다.

제000500조 징계 등

1

시장은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충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에 이상이 있어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시장과 센터장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제1항의 각 호를 제외한 징계에 대하여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000600조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 0. 30.>

제00070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2. 센터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도시 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총괄 지원에 관한 사항 4. 센터 직원의 채용,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과 센터장이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도시재생사업과 관련이 있는 충주시 소속 공무원

3

문화, 예술, 인문, 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한다.

제000900조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1

운영위원회는 시장 또는 센터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하거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4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임 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2. 스스로 사직하였을 때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했을 때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

제001100조 센터의 위탁운영

1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센터의 위탁 운영 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2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위탁기관, 책임과 의무, 효력발생, 예산지원 내용, 계약의 해지, 그 밖에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센터를 위탁 운영 시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4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센터의 감사

1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센터의 운영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 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준용

민간위탁 운영 시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400조 기타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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