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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영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 1 2. 1> 2.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제외)를 말한다. <개정 2017. 1 2. 1>

제000300조 적용범위

제2조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부터 제16항까지를 적용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1>

제000400조 공급기준

1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1>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신설 2017. 1 2. 1> 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7. 1 2. 1>

2

제1항에 따른 민영주택 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충주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 이하일 때 한다.

3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려는 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시장·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주체의 의무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시 제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공급 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과 공급 방법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급받는 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받는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을 사업주체에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 2. 1>

제000700조 시장의 의무

시장은 제4조제3항에서 정한 공급물량(특정 동 ㆍ호 지정 포함)과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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