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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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충주시장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