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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관내 방치된 빈집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이나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빈집 활용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우선지원 가능)

2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동별 철거 가능, 주동을 제외한 부속동만 철거 시 지원 제외)

3

주택 개량의 경우 사업 완료 후 4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빈집 안전 관리

1

시장은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안전조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부분 철거 및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2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

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가설 울타리 설치 및 잠금장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

시장은 빈집이 산재하고 있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3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 활용

1

시장은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은퇴자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청년시설

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공용 주차장, 공용 텃밭 등 주민 복리증진 또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5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용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공유주방, 공유 오피스, 게스트하우스 등 공유 공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시장은 입주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홍보

시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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