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주시민의 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다. 시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 3.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이 스스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화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 원칙
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 만들기는 주민이나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 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 계획
시장은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 만들기 정책 방향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설치ㆍ운영
마을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마을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과 지원 체계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 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 계획
시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 만들기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계획에는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
마을 만들기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 계획과 시의 주요 정책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 만들기 행정협의회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소속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마을 만들기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 만들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 환경과 공공시설 개선 2. 마을 기업 육성 3. 마을 환경 보전과 개선 4.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 공동체 복지 증진 6.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7. 마을 문화ㆍ예술과 역사 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10. 그 밖에 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1100조 평가ㆍ포상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앞으로의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주민이나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하였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3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의 재정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400조 설치
마을 만들기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마을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500조 기능
위원회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마을 만들기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 2.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 3.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과 운영 4.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 대한 심의ㆍ조정 6. 그 밖에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600조 구성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택ㆍ경제ㆍ자치행정ㆍ마을공동체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주민 대표
전문가나 마을 만들기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은 제15조제2호나 제3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속해 있는 단체와 관련이 있을 때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0017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8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제001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1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부서장이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002200조 관계 부서의 협조
위원장은 필요하면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3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002400조 설치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500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2.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3. 마을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4. 마을 만들기의 사업계획 수립ㆍ실행 지원 5. 마을 만들기 일꾼 발굴과 육성 6. 마을 만들기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7. 마을 만들기 자원 관리 8.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600조 관리와 운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민간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은 수탁 운영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양호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4의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2700조 지도 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때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800조 위탁 계약 취소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수탁기관이 위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바로 위탁받은 시설과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육성을 추진하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