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슬레이트"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슬레이트가 해체ㆍ철거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시장은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0006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0007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900조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슬레이트에 대한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해체 및 처리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6. 2.> 1. 지붕 또는 벽체의 석면 해체 및 처리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4. 슬레이트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5.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슬레이트 및 원인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된 슬레이트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3. 6. 2.>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 6. 2.]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6. 2.]
제001100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