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하되, 주차 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감면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000600조 손해배상 등의 책임

주차장의 이용자가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삭제 < 2019. 5. 17.>

제000800조 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

1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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