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충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연료"란 「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료를 말한다.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 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자재를 말한다.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공공부문"이란 충주시 및 충주시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각급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란 제3자의 에너지 이용시설에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이 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시책사업 추진 5. 에너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고려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7. 에너지 절약 실천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 시책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국가, 충청북도 및 시의 에너지시책의 수립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ㆍ소비되는 에너지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학교, 시민, 시민단체 등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제품을 폐기할 때에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ㆍ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충주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 방안 마련
에너지절약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ㆍ이용ㆍ보급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민간 에너지절약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ㆍ이용 사업 방안 마련 및 지원 심의
신ㆍ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지원 심의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에너지 관련 업무담당국장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에너지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에너지업무 관련 부서장
그 밖에 에너지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900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등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그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7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0012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상ㆍ하반기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001400조 공공부문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액 설정 및 관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
에너지절약 제품의 구입 및 사용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시범설치
공공기관이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 18∼20℃, 냉방 26∼28℃)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ㆍ조경공사 등을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산업부문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대체에너지를 이용ㆍ보급하고자 하는 자
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에너지를 자원화하고자 하는 자
제001600조 건물부문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충주시건축위원회에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효율화 관련 업무의 지원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을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이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온실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 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10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신ㆍ재생에너지보급 이용ㆍ보급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해야 한다.
시장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한다.
제001900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설치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적용하지 않는다.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수요조사 등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22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사업자, 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제002300조 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에너지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에너지 시책의 홍보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관련 교육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400조 포상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시민,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2500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설치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